정장선 평택시장, 봉하마을 찾아 평택지원특별법 감사 전해

  • 이윤하 의장·이종원 운영위원장 동행...권양숙 여사 예방

사진정장선 시장 SNS
[사진=정장선 시장 SNS]
정장선 평택시장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과정에서 마련된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과 이종원 운영위원장이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이번 방문이 시장 임기를 마치기 전 노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평택에는 부담과 희생이 뒤따른 사안이라고 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침을 발표한 뒤 지역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정부와 당시 국회의원이던 정 시장이 함께 추진한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정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평택이 수도권 규제의 제약을 일부 덜고 체계적 발전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올해 다시 연장되면서 남은 지역 현안을 이어갈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6월 9일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법 효력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정 시장은 2026년 5월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법적 공백 우려가 줄었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평택시는 국제평화도시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평택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며 "오늘의 평택을 노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참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뒷받침하는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평택시는 2030년까지 확보된 기간 동안 남은 기반시설과 지역개발 현안을 점검하며 안보도시와 첨단산업도시 기능을 함께 키울 계획이다.
사진정장선 시장 SNS
[사진=정장선 시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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