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쿠폰 적용' 숨기고 와우회원가 광고한 쿠팡…공정위 과징금 5억원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진=연합뉴스]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의 적용 가격을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한 쿠팡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료 회원 가입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쿠팡에 적용된 과징금은 현행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이 금성장하던 시기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락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사업자들간 유료 멤버십 시장 전섬 전략이 매우 중요했다.

쿠팡은 2020년 3월 유료 회원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 시작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이후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한 뒤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했다.

특히 와우회원가와 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예를 들어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을 통해 상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 체계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다

다만 실제 와우회원가는 유료 회원에 가입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소비자는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가액을 전부 적용해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락인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중요한 고려 사항을 은폐·누락한 점 △장기간 지속된 점 △광고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정률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사건 위반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출로 산정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 광고 기간 동안 와우회원이 450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와우회원 가입 경로가 다양한 만큼 직접 매출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했다"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팀장은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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