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발행주식 32% 자사주 소각 추진…주당배당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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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이 발행주식의 32.01%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오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및 활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신영증권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842만2754주로 발행주식의 51.23% 규모다. 이 가운데 526만2283주(32.01%)를 상법상 기한 내 소각할 계획이다. 이날 종가(18만8400원) 기준 약 9990억원 규모다.

소각 대상 주식은 기존 우선주 물량이다. 신영증권은 2024년 4월 우선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량을 취득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7년 9월까지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법적 의무 기한보다 1년 이상 앞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사 측은 높은 자사주 비중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고려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각 이후 남는 자기주식 316만471주(19.22%)는 주주환원과 임직원 성과보상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방법은 내년 9월 전까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배당도 확대한다. 신영증권은 최근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2500원(50%) 늘어난 75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배당금 규모는 전년보다 약 200억원 증가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보유 자기주식 중 상당 부분을 법정 기한 내 소각하고 잔여 물량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업가치 제고라는 자본시장의 요구와 상법 개정 취지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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