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외신탁의 경우 올해 처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예·적금과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과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별도 신고 기준 금액이 없다.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국내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해외신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와 타 기관 수집 자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나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재산 은닉과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 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20억원,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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