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차량과 무단방치·무등록 차량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안전기준 위반 분야에서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도 확인한다.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분야에서는 도로 등에 2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8만8000여 대로 전년(35만1000여 대) 대비 10.31% 증가했다. 이 중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 급증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조치 4196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2023년 4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이후 시민 참여가 늘면서 단속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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