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공정위, 세화학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학교법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약속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2021년 포항 소재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원사업자 A사에 발주했다. 이후 A사는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고,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 대금을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토공사 잔여 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 세화학원이 문제 삼은 하자는 토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수행한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해당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고 재발방지 명령만 부과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라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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