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대런 게일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기존 소장을 각하하자, 법원이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공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 악의’는 언론사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뜻이다.
발단은 WSJ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엡스타인 관련 기사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에게 외설적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나체 여성의 윤곽 그림 안에 타자로 적힌 형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신체 하단부에 배치됐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문건이 가짜라고 반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수정 소장에서 WSJ 기자 2명과 발행사 다우존스, 모회사 뉴스코프,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명예회장 등을 겨냥했다. 이들이 당시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 알레한드로 브리토는 “피고들은 보도 당시 명예훼손적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거나, 진실 발견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다.
게일스 판사는 기존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가 실제 악의 기준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WSJ가 기사 출고 전 트럼프 대통령 측과 관련 당국자들에게 반론을 요청한 점도 언급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편지를 작성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 대변인은 이번 수정 소장을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비방으로 미국 국민을 오도하는 이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단순한 기사 오류를 넘어 WSJ의 고의나 무모한 외면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법원이 보강된 내용도 실제 악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면 법정 공방은 다시 초기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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