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법인명과 공사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28일부터 1년간 기후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전체 건설폐기물법 위반 1203건 가운데 13.1% 수준이다. 전년도 공개 대상 184건과 비교하면 14.1% 감소했다. 공개 대상에는 행정처분과 징역형·벌금형,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이 포함된다.
공표 대상엔 효성중공업·대방건설·중흥토건·계룡건설산업 등 민간 건설사와 LH 경기남부·경기북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세부 위반 사례를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 초과 수탁과 처리 지연, 주변 환경 오염 등 준수사항 위반이 28건으로 집계됐다.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공개 사례 상당수가 불법 투기보다 보관기준 미준수와 처리 지연 등 현장 관리 소홀 유형에 집중되면서 공사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위반사실 공표제와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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