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넘었다…남성 이용도 40% 육박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중도 3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3% 늘어난 규모다. 이미 지난해 연간 이용자(34만2388명)의 절반을 넘어선 만큼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특히 이용 규모가 가장 큰 육아휴직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하며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8.8%까지 높아지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8명)보다 약 53%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휴가 기간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제도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꼽았다. 지난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고,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하면서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인 점이 이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단기간 돌봄 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9월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를 출산 전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된다.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정부의 급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점차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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