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3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란계 1마리당 사육 최소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장하는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내년 9월까지 민간 자율에 맡긴 상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사육밀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곳에서 2026년 5월 655곳으로 9% 감소했고 전체 농가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9%까지 줄었다. 또한 남은 관행사육 농가 중 521곳(80%)도 사육 밀도를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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