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법관 기피신청..."공평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

  • 윤석열 측, 재판부 한덕수 재판에서 유죄 예단 드러냈다 주장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14일 첫 공판...1심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1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속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7일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법관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2-1형사부의 법관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고, 그것이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제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일부 언론이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염려는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며 거듭 법관 기피 신청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포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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