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SDX재단과 MOU체결...탄소감축 경영 리스크 해결 '맞손'

  • 자발적 탄소시장, ESG,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 적극 협력

법무법인 화우가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이사장 전하진)과 자발적 탄소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화우 측에서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변호사(신사업그룹장, 연수원 28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김도형 수석전문위원(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SDX재단 측에서 전하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해각서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및 탄소감축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측이 상호협력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뜻한다. 지난 4월 27일 기획예산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며,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추진과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섰다. 입법과 함께 거래소가 신설되면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이 국가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탄소감축이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은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시장뿐만 아니라 자발적 탄소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우는 환경·에너지·ESG 분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SDX재단의 디지털 기반 탄소감축 인증·평가 기술을 결합해, 탄소시장 분야에서 차별화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SDX재단은 국내 최초로 디지털 기반의 탄소감축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한 비영리재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탄소감축 성과를 평가·검증·인증하는 독자적 시스템인 ‘조각탄소 이니셔티브(MCI: Mini Carbon 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감축평가관리사 교육 등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비롯하여 ESG, 국내외 탄소규제(EU CBAM 등) 대응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SDX재단의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시장 관련 주요 기업·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SDX재단은 탄소감축 인증 및 크레딧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 신사업그룹장)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과 거래소 신설 등 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관련 법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법률 자문부터 입법·정책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 화우는 ESG·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소시장 선도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 ESG센터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탄소 규제, ESG 공시 및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CORSIA 등 국제 규제 대응을 포함한 환경, ESG, 탄소시장 관련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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