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드론'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혁신

  • 외부 용역 없이 '드론 1종·지적기사' 공무원이 직접 매핑

  • 3개월 만에 측량비 1440만 원 절감

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재산 현장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행정 현장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조사 방식을 줄이고, 공무원이 직접 드론 자격과 매핑 기술을 활용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시간과 예산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해시는 올해 2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전면 시행해 4월 말까지 총 24회, 183필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부 측량 의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약 1440만원을 절감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공무원이 직접 기술을 습득해 실무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김해시 건설과 실무관 1명이 드론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했고, 지적기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 주무관은 드론 촬영 영상을 정밀 지도로 변환하는 드론 매핑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사 속도부터 달라졌다.

김해시 건설과 김연희 주무관은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현장을 다녀도 두세 필지 정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대규모 필지도 몇 차례 드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국·공유지 90여 필지 규모의 조사도 과거 방식이라면 한 달이 걸려도 쉽지 않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민원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은 해상도 한계로 인해 무단 점유 면적이나 경계 확인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반면 드론 정사영상은 현장의 시설물과 점유 상태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줘 민원인 설득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집단 민원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시는 드론 자료를 활용해 집단 민원 현장을 정리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해시 주촌 지역의 한 국·공유지 관련 민원은 40여 가구가 무단 점유 문제로 얽혀 있어 초기에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제기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시는 곧바로 측량을 의뢰하기보다 드론 조사를 우선 진행했고, 실제 점유 면적을 다시 확인한 뒤 변상금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그 결과 일부는 면적이 줄고 일부는 늘어났지만, 주민들이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추가 이의신청 없이 민원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담당자는 “기존에는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면적을 산정하다 보니 실제 측량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하면 시설물 위치와 점유 면적이 훨씬 명확하게 확인돼 민원인 설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드론 행정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행정 감시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재산 관리라는 목적과 법적 기준을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드론 조사는 얼굴이나 사생활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여부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며 “한 사람이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하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도 함께 검토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드론 조사 자료를 시계열 데이터로 축적해 국·공유재산의 변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토지 경계 분쟁이나 무단 점유 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 건설 행정 분야의 다른 업무에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박명준 김해시 건설과장은 “실무관과 주무관이 직접 기술을 배워 예산을 아끼고 시민에게 더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김해시의 드론 행정 모델이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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