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암참과 글로벌 기업 대응 전략 집중 점검

  • ACP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선제적 대응 체계 필요"

  • 재판소원 시대 개막…"기본권 침해 주장 구체화 중요"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이슈에 밀착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암참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내부 조사,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태평양 형사그룹 노민호 변호사가 '한국의 ACP 제도의 현주소와 글로벌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ACP를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 ACP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본사·자회사 간 법률 자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ACP 보호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무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자문 커뮤니케이션의 분리·관리 체계 구축 △ACP 보호가 가능한 서버·폴더 아키텍처 설계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정비 등을 제안하며 "선제적 대비 여부가 향후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명령,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특징과 실무상 시사점을 짚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기업 실무와 분쟁 대응 전략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 관계가 보다 신속하게 확정되면서, 조정·화해·판결 등에서도 관련 정보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기업들도 이에 맞춰 기존의 분쟁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하에서도 인정되는 ACP 제도의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태평양 규제그룹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 절차의 개요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헌법재판 제도의 전반적인 소개와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의 개념, 헌법재판소법 개정 경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사전심사 단계에서 지정재판부에 의한 각하 사유와 보충성 요건,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사건의 진행 단계별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소원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태평양은 ACP,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재판소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태평양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부터 '재판소원 TF'를 신속히 구성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ACP 보호 강화를 위해 의뢰인의 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과 실무 프로토콜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확대에 대비해 대규모 전자정보 분석 및 증거 관리 역량을 갖춘 조직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보강과 최신 분석 툴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실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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