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바꿀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은 AI 기반 독성 예측 모델이나 인체 세포·인공장기 등을 활용해 기존 동물 실험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하는 새로운 유해성 평가방식이다.
이번 TF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에 대비해 화학물질 분야의 정책 기반을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공동 추진중이며 지난해 12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TF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제도화, 사업기획, 이행기반 등 3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담당하는 제도화 분과는 동물시험 단계적 제한을 위한 이행안(로드맵) 마련 및 혜택(인센티브) 등 제도를 설계한다.
사업기획 분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개발·검증 사업을 기획한다.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하는 이행기반 분과는 전문 인력양성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동물대체시험이 국제적인 규제 흐름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5년까지 동물시험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에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도 내년 상반기 중 동물시험 폐지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기존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분기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월 1회 회의를 통해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2027~2035)'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이행안 토론회(9월) △동물대체시험 공동훈련센터 시범교육(10월) △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출범(3분기) 등도 추진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사회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생명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흐름"이라며 "이번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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