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추적한다…나날 SMI와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 구축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단 사진김성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 구축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단' [사진=김성현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추적·분석을 위한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와 나날에스엠아이는 지난 8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총 사업비 29.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이 투입된다.
 
국세청이 이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배경에는 가상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변칙증여·역외탈세 등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2027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개인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의무 제출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거래정보를 세무조사 등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전산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구축 시스템의 핵심은 세 축으로 나뉜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와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신고·세적·조사 등 기존 국세자료와 연계해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납세자별로는 거래개요, 가상자산 증감 현황, 보유잔고 등 인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식별된 지갑주소를 블록체인 거래정보와 결합·시각화해 거래 추적 편의성을 높인다.
 
단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는다. 자금세탁, 상속·증여 후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 거래 흐름을 분석·검증하는 기능을 별도로 설계하고, AI 머신러닝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이상거래 패턴과 이상거래자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분석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보안도 주요 설계 원칙으로 반영됐다. 수동업무를 전산화하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일목하게 연결하는 한편, 권한관리·접속로그관리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거래정보가 활용되도록 통제 체계를 갖춘다.
 
국세청 측은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가장자산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변칙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 차단 및 탈루혐의 분석을 통해 과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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