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증가…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영유아, 자석·동전 등 이물질…고령자, 떡·고구마 등 음식 사고

공정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영유아와 고령자의 이물질 섭취로 인한 질식 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809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21년 728건 △2022년 949건 △2023년 972건 △2024년 655건으로 2024년에 일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사고 중 67.6%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는 1세(25.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영유아가 입에 넣은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9.6%, 266건) 순이다. 또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물질이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떡이나 고구마, 귤 등을 먹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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