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809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21년 728건 △2022년 949건 △2023년 972건 △2024년 655건으로 2024년에 일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사고 중 67.6%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는 1세(25.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영유아가 입에 넣은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9.6%, 266건) 순이다. 또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물질이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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