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위한 MOU 체결

  •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 이해 높이기 위해 추진

 
좌측부터나눔과이음 민일영 이사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 사진법무법인 세종
(좌측부터)나눔과이음 민일영 이사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세종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 이하 ‘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주체인 아동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회와 기업 등이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아협 회원단체들은 아동권리 옹호 활동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고충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민일영 이사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한아협과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로펌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아동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의 목소리에 법률적 전문성이라는 날개를 다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최고 수준의 법률 파트너인 나눔과이음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나눔과이음은 앞으로도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개발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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