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박 의원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국가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을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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