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3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 공제상품을 출시했다. 만기 유지 시 연복리 4% 고정이율을 적용해 금리 변동기에도 안정적인 목적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협중앙회는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 공제료를 한 번에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복리 4% 고정이율을 적용받는 구조다. 저축공제는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공제금을 받는 저축성 공제상품으로, 보험사의 저축보험과 유사하다.
55세 남성이 일시납 공제료 5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 세전 기준 5471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이 상품은 보장 기능도 갖췄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한편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상품 출시를 맞아 지난 7일 한우리신협에서 각각 1호·2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고 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