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등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 7천만원 배상

  • 법원, 1억 7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명령

  • 지난해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사진유대길 기자
 그룹 에스파. [사진=유대길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겨냥해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도 ‘탈덕수용소’가 제작해 올린 영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SM은 지난 2024년 4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는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해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SM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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