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경우 의결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 조회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가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면접 과정에서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며 "하다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앙당 공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보류 사유를 재차 설명했다. 공관위는 "김 후보는 제8회 지선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도 과거 당적을 누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하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 또한 사실과 다른 점도 겅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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