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5배 상향…무단방치선박 강제 철거한다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 무허가 어선 벌금 3억원서 15억원 상향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배 상향됐다. 또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은 정부가 직접 제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무어가 어선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 차단 효과를 높였다.

또 해수부는 불법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해 이중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관리 권한도 강화됐다. 이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선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 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명시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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