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9% 분리과세…재경부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와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금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와 함께 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는 환매가 제한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되며,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채권 등이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충족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 방식도 도입된다. 납입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되 인출 시 납입한도는 복원된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 투자기간(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환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추징한다.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한편 이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관련 저축상품은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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