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그는 "반복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가중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되는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제도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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