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약 34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5월 중에는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대상인 소득 하위 70% 시민의 경우, 중·동·북·수성·달서구 및 달성군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남구, 군위군 거주자는 우대 혜택을 통해 2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유흥업종 및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하므로 기한 내 사용이 필수적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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