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회사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등은 분기마다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참석 수요에 비해 장소가 협소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회사 3301개)였지만 장소가 협소한 탓에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은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공시 마감일이 임박한 5월에 설명회가 열려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채널 '공정거래위원회 TV'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된다. 온라인 공시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것"이라며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회사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등은 분기마다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참석 수요에 비해 장소가 협소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회사 3301개)였지만 장소가 협소한 탓에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은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채널 '공정거래위원회 TV'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된다. 온라인 공시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것"이라며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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