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촬영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인 촬영업종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촬영 전에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것처럼 홍보한 뒤 촬영 후 원본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대여 등을 이유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촬영'을 내세운 상술과 관련된 피해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에 기본 촬영요금뿐 아니라 원본사진 파일 제공 여부, 앨범·액자 제작 비용, 의상 대여비 등 추가 선택 항목과 가격을 포함한 상세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촬영 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 기준 고지 의무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자율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촬영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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