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앞두고 '현실의 벽'…발행인가 기준에 업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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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본격적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이 시장 현실과 괴리돼 기존 사업자들이 제도권 진입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샌드박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제도화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투자확약서(LOC) 수준의 자금 조달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요구하는 자금 수준과 스타트업 중심인 기존 발행사들의 현실 사이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자산유동화법 적용이다. 해당 법은 2024년 1월 개정되면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 보유하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했다. 샌드박스 환경에서는 토큰증권 발행 사업자들에게 이 규제가 면제됐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영세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3000억원 이상의 토큰증권을 발행해야 손익분기점(BEP)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 15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발행 규모가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필요 자금은 더 커진다. 약 250억원 이상의 현금에 더해 기초자산 선매입 자금까지 확보해야 해 사실상 수백억원대 자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토큰증권 상장 수수료가 1.2~1.3%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인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되면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투자중개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VC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사업부 매각이나 사업 지속 여부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초기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제도화 이후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가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샌드박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행 인가 신청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가 절차가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펀블, 카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에이판다파트너스, 뮤직카우, 루센트블록 등 주요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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