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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