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도 함께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기존 공고에서 제외했던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의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 판단도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는 현대제철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 결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따로해 원청과 각각 교섭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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