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신규인력 유입 특례 신설…자율관리어업 육성 강화

  • 해수부, 2차 종합계획 발표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사진헤양수산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사진헤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귀어·귀촌인 신규 인력 유입  특례가 신설된다. 또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차 종합계획을 보완해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 3개 주요 전략과제가 담겼다.

먼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2~5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끝으로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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