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김 특검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종합특검팀을 이끄는 권창영 특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특검보는 전날(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채널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서 40여 분간 실시간으로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해당 라이브 단독 인터뷰를 통해 "초반에 집중적으로 살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내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들 소환 시점에 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이 짙은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조직의 근간을 해하는(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운영 근거가 되는 특검법 제13조에 따르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
특검 수사의 경우 통상 권력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해 수사 투명성을 확보해 왔다. 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추측성 오보를 차단하고,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해석이 개입되는 것을 막았다. 특검팀이 직접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에 여러 특검팀도 관행에 따라 수사 기간 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경우 이외에 어떠한 인터뷰나 공식 단독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검사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이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 지사)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는지, 윤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 사항을 보고 받았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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