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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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솔루션]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근거한다.

정정 요구가 이뤄진 날부터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 일정 등 증권 발행 관련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또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보통주 7200만주를 새로 발행해 2조39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자금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두고 소액주주 반발이 이어지자 모회사인 한화 측은 지난 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84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와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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