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의 감사인 미선임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 절차 안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튜브 금융감독원 공식 채널과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과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000곳 안팎이 신규 편입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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