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무기 공급하는 국가에 50% 관세 부과…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합의 직후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체에 즉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나 면제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계 개선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트루스소셜 다른 게시물에서 "이란이 매우 생산적인 정권 교체를 거쳤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은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매립돼있는 핵 잔해를 모두 파내어 제거할 것이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계속 정밀한 위성감시 아래 있었고, (미국의) 공격 이후 어떤 것도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美국방 "이란에 결정적 승리…계획된 군사 목표 달성"
미국 군 당국이 이란과 2주간 일시 휴전이 발효된 직후 이란을 상대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발표했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일시 휴전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지난 8일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 성과를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군사 전력이 전멸됐다"며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에서 전체 군사력의 10% 미만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이란 측이 휴전을 간청했다"며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부상을 입고 외모가 흉측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란 측 피해 규모에 대해 그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파괴됐다"면서 "이란의 공장들은 무너져 잿더미가 됐다"고 전했다.
경찰, '명품 수수 의혹' 김건희母 최은순 피의자 소환 조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최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진행한 첫 조사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한모 씨 자택에서 발견된 다량의 명품과 현금 1억여원 등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7월 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 및 보증서 등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쪽이 이들 금품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공천 청탁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이란 휴전 첫날인데…걸프 지역·이란 석유 시설 잇따라 피격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간의 휴전이 발효된 첫날인 8일(현지시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과 이란의 주요 석유 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오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망을 가동했다. 쿠웨이트 군 당국은 "여러 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중 일부가 남부 석유 시설과 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을 겨냥해 기반 시설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UAE 국방부 역시 같은 날 오전 방공망을 통해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곳곳에서 관측된 폭발음은 대공 요격에 따른 결과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라반섬 남동쪽에 자리한 시리섬에서 추가적인 폭발음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폭발이 발생한 두 섬엔 하르그섬 다음으로 이란에 중요한 원유·가스 정제 시설과 석유 수출터미널이 있다.
김관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아쉽지만 수용"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낸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반성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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