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2030년까지 피해직불금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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