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고소'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노동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이번 논란은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커피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도 돈을 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고 내부 지침에도 음료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 뿐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카페 등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 전반에 대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부담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계기로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업종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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