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업체’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총 15개 조사 대상의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 15개 업체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이 1850호, 기타 지역이 1291호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이들의 탈루 유형도 다양했다. 서울 강남 개포·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한 임대업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를 중복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인 점을 이용해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택임대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신고하고, 직원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했다.
한 아파트 건설업체의 경우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면서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비로 부당 지원하거나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전했으며 사주 일가 별장 공사비와 고가 차량 구입비, 가공 인건비 지급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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