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선그은 복지부…"주류 부담금도 현재 검토 안 해"

533억 담배 손배소 오늘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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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기존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도 앞서 5차 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자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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