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대담회"

  • 네트워크 기반 연령 인증과 GDPR 사례 논의

법무법인유 화우가
화우가 4월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가 내달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텐센트의 한국 시장 진출 및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는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OTT 정책협력팀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정책을 담당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 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이후 정한근 화우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을 좌장으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나현수 국장 등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 법무 및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4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개최된다. 

화우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는 "이 제도는 도입 당시와 달리 기술 환경과 이용 행태가 크게 변화한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산업 현실과의 간극이 지적되고 있다"며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