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협력...최대 1억원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본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보상하는 모델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10년간 468개 기업 대상으로 5000억원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71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실효성을 입증해 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 보상 모델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올해부터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 및 검증 협력, 사회적가치 기업 성과 데이터 공유, 사회적가치 성장 생태계 발전 연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뒤 그 결과에 비례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세종·대전 제외)에서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창출된 사회성과 가치의 15% 범위, 비수도권은 2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측정 지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돼 측정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구개발(R&D),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 확대에 활용 가능하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민간에서 10년간 검증된 사회성과 보상 모델을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더 넓고 단단하게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창출한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고 그 성과가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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