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쓴 20대 음주측정방해 혐의 입건

  • 신고 받고 경찰 출동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마셔

  • 개정된 도로교통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강화

 
광주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셔 입건됐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 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용봉동으로 출동했다.

이를 눈치 챈 A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사 마셨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타기 수법'을 엄벌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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