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교복 가격 짬짜미한 교복 사업자들…공정위 과징금 3.2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판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받는 형식이다.

광주 교복 판매 사업자 27개사는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기간 동안 평균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260건)에서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업체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을 유도했다.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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