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운영 기준 완화...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 공급"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 손질…용적률 상향 혜택 강화

  • 간선도로 교차지로 대상지 확대, 239개소 신규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17일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7000가구에 달하는 역세권 주택 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며 "닥공(닥치고 공급)을 원칙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구역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해 사업 추진 지연돼 왔다.

이에 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 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세 가지 기준 완화로 대상지를 파격적으로 확장해준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해 준다.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7000만원 정도 추가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비례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었던 일부 지역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되면서 약 9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사전검토→계획검토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적용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지만 시행일(3월 6일 시행) 전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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