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 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SNS등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 3명과 식사와 음주 등을 한뒤 모텔로 유인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소영이 건넨 음료를 마신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그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통상 조사에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진단이 내려진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어 검찰이 재판에서 범행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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