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감독관 8명으로 합동 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신속하고 면밀한 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 대표는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서랍에 테이프로 감싼 흉기를 보관하면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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