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노조 측의 위법 행정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참가자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조사 과정을 위법·폭력적 행정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 출석 요구, 소명 기회 부여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로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주장만으로 조사 전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월권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무제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며 “개별 조사 과정에서 제출 범위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조사를 월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폭력적·위협적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조사 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 특성상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이나 자료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를 협박이나 강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 유린과 안전 위협’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TF팀 해체와 담당 공무원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시는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TF팀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객관적인 위법 사실 없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사자료와 진술서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 수행을 위한 필수 자료로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시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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