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 이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이후 개정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에게 각 지방관서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정기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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