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950명 결정…인정률 62.2%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진행하고, 총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78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2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한 결과 피해자 중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950명이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다.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에 따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다. 이 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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